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언제 무엇을 쓰나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차이를 등기소 등록 여부로 정리하고, 등기·계약 상황별로 어떤 인감을 언제 써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Jul 28, 2026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차이, 언제 무엇을 쓰나
3줄 요약
- 둘의 근본 차이는 등기소 등록 여부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이고, 사용인감계는 법에 없는 실무용 도장을 회사가 인정한다고 밝히는 자율 서식입니다.
- 등기신청과 부동산 거래처럼 중요한 국면에는 법인인감을 쓰고, 일상적인 계약에는 사용인감을 쓰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다만 법으로 용도가 나뉜 것은 아닙니다.
- 사용인감을 공적으로 날인할 때는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붙여, 그 도장을 법인이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씁니다.
법인 도장을 다루다 보면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자주 헷갈립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 등기소에 신고했는가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국가가 증명해 주는 서류이고, 사용인감계는 신고하지 않은 실무용 도장을 회사가 스스로 자기 도장이라고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 글은 두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 무엇을 쓰는지, 사용인감계 양식은 어떻게 쓰는지를 정리합니다.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사용인감계는 신고하지 않은 도장을 회사가 인정하는 자율 문서입니다.
법인인감은 회사를 설립하며 관할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5조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이렇게 제출된 인감에 발급되는 증명이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같은 법 제16조, 2026년 기준). 즉 법인인감증명서란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이 진정함을 국가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사용인감이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실무 편의로 쓰는 도장, 흔히 막도장입니다. 상업등기법에는 사용인감이나 사용인감계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법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실무에서 생겨난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용인감계는 법정 양식이 없고 회사가 자율로 작성합니다.
구분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대상 도장 |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 | 신고하지 않은 실무용 도장 |
법적 근거 | 상업등기법 제16조·제25조 | 법정 근거 없음(실무 관행) |
발급·작성 주체 | 등기소(대법원) | 회사가 자율 작성 |
증명하는 것 | 이 인감이 신고된 법인인감이다 | 이 도장을 법인이 인정한다 |
등기소 등록 여부라는 출발점이 아래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법인은 왜 인감을 둘로 나눠 쓰나요?
법인인감은 개수가 제한되고 관리가 엄격해서, 일상 거래까지 모두 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인감은 대표자가 등기소에 신고하는데, 대표이사가 1명인 회사는 보통 하나이고 공동대표 등은 대표별로 신고해 여러 개가 되기도 합니다. 분실하면 재신고가 번거롭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계약·입출금·신청에 도장 찍을 일이 하루에도 여러 건인데, 그때마다 대표가 법인인감이나 증명서를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사용인감을 여러 개 만들어 씁니다. 법인인감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만 쓰고, 반복되는 거래는 사용인감이 맡습니다.
언제 법인인감을, 언제 사용인감을 써야 하나요?
등기신청과 부동산처럼 중요한 국면에는 법인인감, 일상적인 계약에는 사용인감을 쓰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법으로 용도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규칙이 아니라 실무 관행입니다.
상황 | 실무상 주로 쓰는 인감 | 참고 |
법인 등기신청 | 법인인감 | 등록 인감이 아니면 신청이 각하됨 |
부동산 매매 등 중요 계약 | 법인인감 | 상대방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함 |
금융기관 대출·중요 약정 | 법인인감 | 은행이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임대차 등 반복·소액 계약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첨부로 갈음 |
일상적 업무 서류 | 사용인감 | 회사 내부 운영 |
단 하나, 법으로 정해진 경우는 등기신청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호는 신청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다르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등기신청에는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사용인감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관행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할 때 무엇을 함께 첨부하나요?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붙이는 것이 실무의 표준 조합입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가 증명하지 않으니, 그 도장이 진짜 회사 것인지 확인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사용인감계입니다. 사용인감계란, 특정 사용인감을 법인이 대내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공적으로 날인할 때는 대개 다음을 한 묶음으로 냅니다.
- 사용인감계 : 이 도장을 법인이 인정한다는 회사 자율 서식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에 찍힌 법인인감이 진정함을 등기소가 증명(실무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곳이 많음)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와 회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인감 자체는 등기소가 증명하지 않지만, 등기소가 증명하는 법인인감을 함께 내면 상대방이 그 도장을 믿을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찍은 것과 사실상 같은 신뢰를 얻습니다.
다만 이 조합은 법정 필수가 아니라 제출처가 요구하는 관행에 가까우므로, 실제 요구 서류는 상대방에게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당자가 사용인감만 찍고 사용인감계나 법인인감증명서를 빠뜨려 상대방이 반려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용인감계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회사가 자율로 만들되, 도장을 특정하고 대조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용인감계는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의 사용인감계 양식이나 법인 사용인감계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고,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그 도장을 확인·대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아래 항목이 들어갑니다.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 대표자 성명
- 사용인감의 인영(실제로 찍은 도장 자국)
- 법인인감 날인(회사가 이 사용인감을 인정한다는 확인)
- 사용 용도와 유효 범위, 필요 시 사용 기간
사용인감계 기재 예시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 제목: 사용인감계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본점 주소 · 대표자: ○○○ · "위 회사는 아래 인감을 당사의 사용인감으로 사용함을 확인합니다." · 사용인감 인영 [ ] · 법인인감 날인 [ ] · 사용 용도 / 사용 기간
사용인감의 인영과 법인인감 날인을 함께 넣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용인감의 모양을 등록하고 법인인감이 이를 뒷받침해야 상대방이 대조로 진위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내려받기보다 이 대조 구조가 담겼는지 보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용도가 법으로 나뉜다는 오해, 등기에도 사용인감이 된다는 오해, 유효기간을 법정 기간으로 아는 오해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세 가지 오해가 반복됩니다.
첫째, 두 인감의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용도 구분은 실무 관행이지 법정 구분이 아닙니다.
둘째, 등기신청에도 사용인감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등기신청은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고, 다르면 각하됩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7호). 회사 서류 구조를 한눈에 점검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대표가 확인해야 할 다섯 줄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셋째, 법인인감증명서에 법정 유효기간이 있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증명서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고, 제출받는 곳이 발행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를 요구합니다. 실무상 3개월 이내가 많으니 미리 발급받아 두면 됩니다.
인감 체계는 회사를 세울 때 잡아 두면 나중의 도장 관리 혼선을 줄여 줍니다. 사용인감을 어디에 쓸지, 법인인감은 누가 관리할지를 설립 구조 설계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인감 체계나 법인 구조를 점검하려면 상담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A. 다른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가 신고된 법인인감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이고, 사용인감계는 신고하지 않은 실무용 도장을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다고 밝히는 자율 문서입니다. 사용인감을 공적으로 쓸 때는 둘을 함께 붙입니다.
Q. 계약할 때 사용인감을 써도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대표권 있는 사람이 회사 의사로 날인했다면 사용인감으로 맺은 계약도 그 자체로는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 상대방이 진위를 확인해 실무상 법인인감과 같은 신뢰를 얻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처럼 등록 인감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갈음할 수 없습니다.
Q. 등기신청에도 사용인감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호에 따라 신청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다르면 각하되므로, 등기신청에는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Q. 사용인감계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자율로 만들되, 회사 정보와 사용인감 인영, 법인인감 날인 등 도장을 확인·대조할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 게시일 현재 시행 법령)
✍ 권승미 법무사 (10년 경력 · 등기 5,000건+) | 호수법무사사무소
법인 설립·구조 설계부터 부동산·상속·증여 등기, 가족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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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출처: 상업등기법 제16조·제25조·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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