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 대표가 확인해야 할 5줄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대표가 확인할 다섯 곳. 목적·본점·지분·임원과 마지막 변경등기일이 회사 구조를 언제 마지막으로 손 봤는지 보여줍니다.
Jul 21, 2026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가 확인해야 할 5줄
3줄 요약
- 법인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회사의 목적·본점·자본금·임원 등 법정 등기사항이 공시된 서류입니다.
- 대표가 확인할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목적, 본점, 자본금과 발행주식, 임원, 그리고 가장 최근 변경등기일입니다. 이력을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이 다섯 줄이 알려주는 것은 위반 여부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손본 때가 언제인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우리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화면에 띄워 놓고 읽으시길 권합니다. 그 화면을 함께 보며 한 칸씩 짚어 가는 순서로 썼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는지가 아니라, 이미 뽑아 둔 등기부를 앞에 두고 무엇을 볼지 묻는 대표를 위한 글입니다.
확인할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목적, 본점, 자본금과 발행주식, 임원, 그리고 가장 최근 변경등기일입니다. 이 다섯 줄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어긴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구조를 언제 마지막으로 손봤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두 번째를 다룹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회사의 법정 등기사항을 공시하는 서류이며,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지만, 두 이름은 같은 서류입니다. 무엇이 적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등을 등기하도록 합니다. 설립 이후 이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4항), 지금 보시는 등기부에는 그동안의 변경까지 반영돼 있습니다(2026년 기준).
등기부등본은 회사를 소개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가 국가에 신고해 둔 상태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별도 법인격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법인격의 내용은 등기부에 적힌 것이 전부입니다.
대표가 확인해야 할 5줄은 어디인가요?
목적, 본점, 자본금과 발행주식, 임원, 그리고 등기부에서 가장 최근에 찍힌 변경등기 날짜입니다.
앞의 네 가지는 등기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칸입니다. 다섯 번째는 칸이 아니라, 변동 이력을 훑어 가장 최근 변경등기일을 찾는 일입니다.
발급 단계에서 먼저 결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현재 유효사항만 담은 것과 말소사항까지 포함한 것으로 나뉩니다. 변경 이력은 말소사항 포함본에만 표시되므로, 아래 다섯 줄을 제대로 보시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곳 | 던져야 할 질문 | 여기서 읽히는 것 |
목적 | 지금 실제로 하는 사업이 여기 적혀 있습니까? | 없다면 설립 때 회사를 어디까지 키울지 정해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새 사업마다 목적 변경등기가 따라붙습니다 |
본점 | 실제 주소와 같습니까?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입니까? | 주소가 다르면 등기 해태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일부 등기·취득 단계에서 세 부담과 규제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자본금·발행주식 | 지분을 대표 혼자 전부 갖고 있습니까? | 가족 참여나 승계 설계가 아직 구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
임원 | 임원이 대표 한 명뿐입니까? 임기 만료일이 지났습니까? | 가족 참여가 임원 구성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임기가 지났다면 과태료가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마지막 변경등기일 | 언제입니까? | 5년 넘게 변경등기가 없다면, 그 사이 구조를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실무에서 보면, 등기부를 뽑는 순간은 대개 은행이나 거래처가 요구할 때입니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만 맞는지 보고 그대로 제출하십니다. 정작 구조가 담긴 나머지 칸은 몇 년째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지분을 대표 혼자 전부 갖고 있다면 무엇을 뜻하나요?
설립 당시 정한 구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섯 칸 가운데 되돌리는 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설립할 때는 지분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시작했으니 단독 보유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배우자가 일을 맡고, 자녀가 성인이 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회사를 둘러싼 상황은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등기부에 적힌 지분은 설립하던 날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지분을 옮기려 하면 비용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가진 주식을 가족에게 넘기는 일은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고, 그 세 부담이 얼마인지는 세무사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법무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보다 앞선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그 구조로 설립했다면 애초에 들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임원 칸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고(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그래서 소규모 법인은 대개 이사 한 명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참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대표라면, 그 계획이 아직 임원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칸에서 드러납니다.
임기가 지났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가 아니라 등기 의무를 지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해 두는 것만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임기에는 끝이 있고, 끝나면 다시 선임해 등기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2026년 기준). 액수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표는 참고치로만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임기 만료를 놓치는 이유는 무관심이 아니라 인식 부족입니다. 대표도 그대로고 회사도 달라진 게 없으니, 등기할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변경등기가 5년 넘게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식회사가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공고하는 휴면회사 정리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본 임기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이사 임기가 최대 3년이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면 늦어도 3년에 한 번은 임원 등기가 발생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5년간 아무 등기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임원 등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이 휴면회사 해산간주 제도입니다(상법 제520조의2, 2026년 기준).
-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고, 법원이 해당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면 회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 신고도 등기도 없으면 신고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되, 이후 3년 이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하는 길이 남습니다.

즉 5년이 지났다고 회사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경우는 공고와 통지를 놓친 채 2개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때입니다.
다만 더 눈여겨볼 것은 제재가 아닙니다. 5년간 변경등기가 없다는 것은, 그 사이 매출도 가족도 자산도 달라졌을 텐데 구조만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해산간주보다 이쪽을 훨씬 자주 마주칩니다.
등기부를 보고 무엇부터 다시 짜야 할까요?
급한 것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것부터입니다. 지분, 정관 사업목적, 임원 구성 순서입니다.
다섯 줄을 다 보셨다면 고칠 것이 하나씩은 나옵니다.
순서 | 항목 | 왜 먼저인가 |
1 | 지분 구성 | 나중에 옮기면 증여·양도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
2 | 정관 사업목적 | 빠져 있으면 사업을 늘릴 때마다 변경등기가 반복됩니다 |
3 | 임원 구성·임기 | 방치가 누적되면 과태료와 해산간주로 이어집니다 |
4 | 본점 소재지 | 실제와 다르면 송달과 등기 해태 문제가 생깁니다 |
본점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이라 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중과 대상은 설립과 지점 설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의 전입, 그리고 설립이나 전입 후 5년 이내의 증자로 정해져 있고, 중과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따로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2026년 기준). 본점 이전이나 증자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호수법무사사무소는 등기 실행만 맡지 않습니다. 지분과 정관 목적, 임원 구성을 어떤 구조로 잡을지부터 함께 설계하고, 세금 판단은 협업 세무사와 연결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회사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손본 때가 언제인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설립하던 날 급하게 정한 지분과 목적이 지금도 그대로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점검할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구조를 다시 볼 시점인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을 뽑을 때 어떤 종류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회사의 변경 이력을 보시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현재 유효사항만 담은 증명서에는 과거 변경 내역이 표시되지 않아, 마지막 변경등기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등기부에 적힌 사업목적에 없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면서도, 그 목적 범위를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넓게 인정합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그래서 목적에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고, 인허가·입찰·금융 심사는 별개 문제라 새 사업을 시작한다면 목적 변경등기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분은 나중에 가족에게 나눠 주면 되지 않나요?
A. 가능하지만 비용이 달라집니다. 설립 후 주식을 가족에게 이전하면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고, 세 부담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처음부터 그 구조로 설립했다면 들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Q. 임기가 지난 임원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등기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실제 액수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 게시일 현재 시행 법령)
✍ 권승미 법무사 (10년 경력 · 등기 5,000건+) | 호수법무사사무소
법인 설립·구조 설계부터 부동산·상속·증여 등기, 가족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까지.
등기 실행과 세무·노무·법률 전문가 연결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9길 5, 2층 📞 02-541-1019
상담 문의는 아래 폼으로 남겨주세요.
근거 출처: 상법 제317조·제383조·제409조·제520조의2·제635조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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