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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서류·기한·비용 총정리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취득세 6개월 기한, 등기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단독신청부터 셀프 진행이 막히는 지점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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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언니 권승미 법무사
    Jul 09, 2026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서류·기한·비용 총정리
    Contents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서류·기한·비용 총정리부동산 상속등기란 무엇인가요?상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등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상속등기, 혼자 하기 어려운 지점은 어디인가요?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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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서류·기한·비용 총정리

    3줄 요약
    • 상속등기는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소유권이전등기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신청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 비용은 등기 실비(수수료·국민주택채권)와 세금(취득세·상속세)으로 나뉘며,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확인할 영역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집이나 땅의 명의를 넘기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상속등기 절차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을 확정하고, 누가 어떤 몫을 가질지 정한 뒤, 취득세를 내고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상속등기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할 상속등기 서류, 그리고 상속등기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매매·증여와 달리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세금에는 기한이 있어, 둘을 나눠 봐야 합니다. 세율·절세 판단은 세무사의 영역이라, 여기서는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짚겠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상속등기란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이 개시돼도 부동산 명의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등기를 흔히 상속등기라고 부릅니다.
    신청 방식도 매매·증여와 다릅니다. 매매·증여 이전등기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해 공동명의로 이전하고, 그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등기까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등기 신청에 안내돼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속인 확정, 분할 방법 결정,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큰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 취득세를 뒤로 미루면, 뒤에서 설명할 기한 문제가 생깁니다.
    1.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전원을 파악합니다.
    1. 분할 방법 결정: 법정상속분대로 나눌지, 상속인끼리 협의해 나눌지(협의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1.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에 6개월 기한이 적용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까지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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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에 협의분할 시 인감·협의서, 취득세 영수증이 더해집니다.
    상속등기 서류는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 발급받아 모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발급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처
    주요 서류
    피상속인 관련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서
    시·군·구청
    토지·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고지서
    은행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기 수입증지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간인)
    가족관계 서류는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발급받아야 누락이 없습니다. 협의분할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통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며,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상속인 중 재외국민·외국인이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서명 인증 등으로 갈음하게 되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처별 목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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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엔 법정 신청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6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속등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하나의 사망을 두고 신고·신청 기한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항목
    기한
    어느 축인가
    상속등기
    법정 신청기한 없음 (다만 방치 시 별도 위험)
    법무(등기)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세무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세무
    상속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187조), 상속등기에는 신청 의무나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이 점이 매매·증여와 다릅니다. 매매·증여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는 늦게 해도 과태료 자체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2026년 기준). 상속세 신고도 같은 6개월 기한이며,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세목이 다르고 근거 법령도 나뉘므로, 세액 계산과 외국 거주 상속인의 기한 연장 같은 판단은 세무사와 확인하실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등기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미뤄 둔 사이 상속인 한 분이 사망해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이 내려가는 대습상속이 일어나면, 도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갑자기 늘어 협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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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등기 실비와 세금으로 나뉘며, 세금은 세무사와 확인할 별도 축입니다.
    상속등기 비용을 하나의 금액으로 묻는 분이 많지만, 성격이 다른 두 부분으로 나눠 보아야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항목
    성격
    등기 실비 (법무 축)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정액(신청 방식별)
    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 기준, 즉시매도 시 할인료만 부담
    ㅤ
    법무사 보수
    공시가격·난이도에 따라 견적
    세금 (세무 축)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세무사 확인 영역
    ㅤ
    상속세
    세무사 확인 영역
    등기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매 부동산마다 정액입니다. 서면방문신청은 18,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은 15,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이며(2026년 기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부동산 개수만큼 합산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신청인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사서 보유하는 대신 즉시 되파는 방식을 택하면 매일 바뀌는 할인료만 부담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일정액에 못 미치면 매입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며, 기준은 부동산 종류·지분에 따라 갈립니다.
    법무사 보수는 공시가격, 상속인 수, 부동산 개수, 사안 복잡성에 따라 정해지며, 사무소·사안마다 달라 견적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취득세율·상속세 계산, 1가구 1주택 감면 같은 세무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세무사와 확인하실 영역입니다.
     
     
     

    상속등기, 혼자 하기 어려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상속인 누락, 협의 불성립, 오래 방치된 미등기가 얽히면 셀프 진행이 막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단순한 상속이라면 직접 진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세 지점이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따라가다 예상 못 한 상속인이 드러나는 경우, 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오래 방치된 부동산을 뒤늦게 정리하려다 대습상속으로 이해관계인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 지점들은 등기 서류를 넘어 상속인 사이의 관계와 세금까지 얽힙니다. 호수법무사사무소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서 등기 실행을 직접 맡고, 취득세·상속세는 협업 세무사에게,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변호사에게 원스톱으로 연결합니다. 등기만 따로 처리하지 않고, 세무·법률까지 한 곳에서 함께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협의분할과 법정상속분 상속등기의 차이, 셀프와 법무사 진행의 갈림길, 미등기 방치의 위험은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나 과태료가 없어 당장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먼저 상속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오래 미루면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늘어 정리가 어려워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Q.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여럿이면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등기까지 대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확정이나 협의분할이 복잡한 사안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년 기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등기가 늦어질 것 같으면 취득세만이라도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등기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A.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정액)와 국민주택채권 같은 실비, 법무사 보수, 그리고 취득세·상속세로 나뉩니다. 실비와 보수는 부동산 가격·개수와 사안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고, 세금은 세무사가 계산할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 게시일 현재 시행 법령)
    글쓴이 | 권승미 법무사
    10년 경력, 법인·부동산 등기 5,000건 이상을 처리한 법무사입니다. 등기 대행에 그치지 않고 법인 설립 구조 설계부터 정관·지분 구조, 가족법인·유언대용신탁까지 직접 컨설팅하며, 세무사·노무사·변호사·변리사 연계 원스톱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사가 직접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투자를 실행해 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호수법무사사무소 |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9길 5, 2층 | 02-541-1019 상담 문의는 아래 폼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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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서류·기한·비용 총정리부동산 상속등기란 무엇인가요?상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등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상속등기, 혼자 하기 어려운 지점은 어디인가요?자주 묻는 질문 (FAQ)

    호수법무사사무소 /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9길 5 2층 / hosoolaw@naver.com / 02-54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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