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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취득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오해부터 미룰 때 생기는 위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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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언니 권승미 법무사
    Jul 10, 2026
    상속등기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Contents
    상속등기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무나요?그렇다면 진짜 지켜야 할 기한은 무엇인가요?기한이 없다면 미뤄도 괜찮은가요?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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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줄 요약
    •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고, 늦게 한다고 과태료가 붙지도 않습니다.
    • 진짜 기한이 있는 쪽은 등기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 기한이 없다고 미루면 상속인이 늘어나고 부동산 처분이 막혀 절차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물려받은 집이나 땅을 두고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 검색해 보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등기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을 "그러니 미뤄도 된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기한이 걸려 있는 것은 등기가 아니라 세금 쪽이고, 미룰수록 커지는 위험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무엇에 기한이 있고 없는지, 왜 미루면 안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란 사람이 사망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반영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일어나는 물권변동이라,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87조).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지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등기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속등기의 개념과 신청 방법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그 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므로, 실제로는 처분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등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상속등기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60일 안에 등기하라는 의무는 매매·증여 등기에만 적용됩니다.
    인터넷에는 "상속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글이 적지 않은데, 이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 규정과 혼동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매매처럼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일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므로 이 60일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계약 원인 등기(매매·증여)
    상속 원인 등기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법정 기한 없음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부과되지 않음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1조
    민법 제187조(등기 없이 물권 취득)
    과태료 이야기는 매매·증여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속등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오해 때문에 "지금 등기 안 하면 벌금 나오는 것 아니냐"며 급히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상속등기 지연 자체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세금과 방치 위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켜야 할 기한은 무엇인가요?

    진짜 기한은 등기가 아니라 세금에 있습니다. 취득세는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여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보통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2026년 기준).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므로, 등기를 미루더라도 취득세만큼은 기한 안에 처리해 두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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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기한(2026년 기준)
    기산점
    넘기면
    취득세
    6개월 이내(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상속세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가산세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취득세·상속세의 세액을 얼마로 볼지, 배우자 상속공제나 상속세의 9개월 연장 요건(취득세와 조건이 다릅니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세무사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법무사는 등기 실행과 구조 설계를 맡고, 세금이 관련된 사안은 협업 세무사와 연결해 등기 시점과 신고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없다면 미뤄도 괜찮은가요?

    기한이 없어도 미룰수록 위험과 비용은 커집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등기에 기한이 없다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룬 만큼의 부담이 나중에 더 커집니다. 기한이 없다는 말만 믿고 오래 방치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등기 자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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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룰수록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시 사망하면, 그 지분이 또 그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렇게 상속이 거듭되면 등기에 이름을 올려야 할 사람이 몇 배로 늘어나고, 처음엔 형제 몇 명이면 끝날 일이 몇 년 방치 끝에 십수 명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등기 전에는 처분·담보가 막힙니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 담보로 넣기 어렵습니다. 급히 자금이 필요하거나 매도 기회가 왔을 때 등기부터 정리하느라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먼저 처분하거나 그 지분에 압류가 들어오면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오래된 상속일수록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갖추기 까다로워집니다.
    미룰 이유가 줄어든 변화도 있습니다. 2024년 9월 신설되어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에 따라, 상속·유증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창구가 넓어진 만큼 접근성 측면의 부담은 줄었습니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안 돼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전원 몫까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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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들 사이에 누가 얼마를 가질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등기가 멈추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두 가지 등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특정인이 부동산을 갖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갖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등기선례 제1-314호(1985. 4. 30.)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전원의 지분까지 포함해 신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각자 지분이 기재된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법정지분으로 먼저 등기해 권리관계를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정지분으로 등기해 둔 뒤 나중에 협의가 이뤄져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기로 바뀌면, 그 변경을 반영하는 절차와 비용이 다시 듭니다. 취득자가 전부 바뀌면 기존 등기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소 후 새로 등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한 사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분할 방향을 정해 한 번에 등기하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결국 상속등기의 핵심은 "언제까지"라는 기한보다 "어떤 구조로 한 번에 정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구 앞으로 어떤 지분으로 등기할지, 세금 신고 시점과 어떻게 맞물릴지를 처음에 잡아 두면 방치로 생기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하다면, 등기와 세금 시점을 함께 짚어 두는 것만으로도 뒤따르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등기를 10년, 20년 뒤에 해도 되나요? A. 상속등기 자체에는 신청 기한이 없어서 시일이 오래 지나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속인이 늘고 증명 서류를 갖추기 어려워져, 미룰수록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상속등기를 늦게 하면 정말 과태료가 없나요? A. 네, 상속등기 지연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60일 내 신청 의무와 과태료는 매매·증여처럼 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1조).
    Q. 등기는 안 했는데 취득세만 먼저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이 있으므로, 등기가 늦어질 상황이면 취득세만 먼저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등기를 아예 못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전원 몫까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등기선례 제1-314호). 다만 이후 협의로 지분이 바뀌면 추가 등기 비용이 들 수 있어, 가능하면 방향을 정해 한 번에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 게시일 현재 시행 법령)
     
    글쓴이 | 권승미 법무사
    10년 경력, 법인·부동산 등기 5,000건 이상을 처리한 법무사입니다. 등기 대행에 그치지 않고 법인 설립 구조 설계부터 정관·지분 구조, 가족법인·유언대용신탁까지 직접 컨설팅하며, 세무사·노무사·변호사·변리사 연계 원스톱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사가 직접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투자를 실행해 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호수법무사사무소 |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9길 5, 2층 | 02-541-1019 상담 문의는 아래 폼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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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무나요?그렇다면 진짜 지켜야 할 기한은 무엇인가요?기한이 없다면 미뤄도 괜찮은가요?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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